[인사이트] 성동권 기자 = 경북 구미 빈집에서 미라로 발견된 3세 여아의 외할머니로 알려졌던 친모 A씨가 딸 B씨의 아이를 바꿔치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모녀는 비슷한 시기에 출산을 했는데 A씨가 서로의 아이를 바꿔치기한 것이다. B씨가 출산한 바꿔치기 당한 아이의 소재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B씨의 임신 사실을 초반에는 몰랐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B씨의 임신 초기 배가 불러오자 "살이 조금 찌는 것 같다"고 여겼다가 출산을 앞두고 임신 사실을 전해 들었다.
비슷한 시기 임신을 하고 있었던 A씨는 딸의 임신 사실을 들었던 순간부터 '아이 바꿔치기'를 계획한 것으로 보인다.
B씨는 병원에서 출산 후 산후조리원에서 산후조리를 했다가 친정집으로 가서 아기를 맡기고 몸조리를 했다.
경찰은 부적절한 관계로 임신해 임신 사실을 숨겨왔던 A씨가 딸이 비슷한 시기에 여아를 낳자 딸이 낳은 아기와 자신이 낳은 아기를 바꿔치기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때문에 B씨는 배다른 여동생을 자신의 아이로 알고 출생신고를 한 뒤 양육해왔다.
하지만 이혼 후 재혼한 B씨는 "전 남편의 아이라 보기 싫다"라며 아이를 방치해 숨지게 했다.
A씨가 출산을 감추기 위해 아이를 바꿔치기했다면 출산과 출생 기록을 남기지 않기 위해 산파 등 민간 시설을 이용했을 가능성이 높고, 출산 후에는 위탁모 등에게 아기를 잠시 맡겼을 가능성이 높다.
경찰은 구미시와 공조해 민간 산파와 위탁모를 수소문하는 한편, 3명의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