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보이스피싱으로 잃어버린 3천만원이 2억 7,000만원이 돼 돌아오는 사례가 전해졌다.
13일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에 따르면 피해자 A씨는 보이스피싱범에게 거금 1억 9,000만원을 갈취당했다.
보이스피싱범은 이중 3,000만원을 가상화폐 이더리움에 투자했다.
이 과정에서 업비트 측은 보이스피싱범의 입출금 과정을 이상하게 여겨 은행에 사기 의심 사례로 신고했고, B씨의 계정은 입출금이 정지됐다.
업비트가 수사기관과 공조해 A씨에게 돈을 돌려주기까지는 2년 4개월이 걸렸다. 그사이 암호화폐 가격은 폭등했다.
이더리움의 가격도 크게 올라 A씨가 돌려받게 된 돈은 2억 7천만원으로 늘어나 있었다.
보이스피싱으로 잃어버린 나머지 1억 6천만원은 돌려받지 못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더 큰 금액을 얻게 됐다.
업비트에 따르면 종가 기준(오전 9시) 이더리움의 가격은 2018년 11월 1일 1개당 22만 4,000원에서 2021년 3월 1일 178만 7,000원으로 700%가량 상승했다.
다만 이런 사례는 극히 일부 사례에 해당하는 만큼 애초 사기 피해 예방 요령을 숙지하고 처음부터 보이스피싱을 당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서는 문자 메시지에 담긴 모르는 번호나 인터넷 주소(URL)은 함부로 연결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
또한 출처를 알 수 없는 앱을 설치하라고 요구받았을 때는 무조건 거절해야 한다. 앱을 통해 계좌번호 등의 개인 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
혹여 보이스피싱에 속아 조직이 안내한 계좌로 이미 돈을 보냈다면 은행 고객센터 또는 경찰·금감원에 연락해 계좌 지급 정지를 요청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