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19일(화)

"최루탄 수출 금지"···정부, '군부 쿠데타' 미얀마에 경제 제재한다

인사이트뉴스1


[인사이트] 김재유 기자 = 정부가 '군부 쿠데타'가 발생한 미얀마에 독자적인 제재 조치를 발표했다. 


한국 정부가 인권과 민주주의 명목으로 군용물자 수출 중단 등 타국에 강도 높은 조치를 취한 것은 이례적이다. 


지난 12일 외교부, 기획재정부, 국방부, 법무부 등 7개 부처는 미얀마와 국방 및 치안 분야 신규 교류와 협력을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미얀마 당국에 대한 독자 제재 조치를 취한 국가는 한국이 아시아 국가들 가운데 최초다. 


인사이트Twitter / eminetra


정부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거급된 요구에도 불구하고 미얀마 군과 경찰 당국의 무력행사로 다수의 희생자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 같은 조치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미얀마와 추진하던 국방정례협의체나 미얀마 군 장교에 대한 신규 교육훈련을 중단하겠다고 알렸다.


경찰청 또한 치안 분야 업무협약(MOU) 체결을 중단한다.


이와 더불어 화학물질 등 산업용 전략물자 수출 허가도 더욱 엄격해질 예정이다. 


최루탄 및 군사 물자의 경우 이미 2019년 1월 이후 수출된 적이 없지만 앞으로는 수출을 아예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인사이트BBC News


현재 국내에 체류 중인 미얀마인 2만5천명~3만명에 대해서는 인도적 특별체류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체류 기간 연장이 어렵거나 불법체류자가 된 경우에도 강제 출국시키지 않고 현지 정세가 완화된 뒤 자진 출국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미국 등 주요 우방국, 아세안 등 지역 및 국제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의하면서 미얀마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미얀마의 민주주의 회복과정에 기여하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미얀마 사태와 관련해 현재까지 현지에 거주하는 한국 교민 피해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외교부 관계자는 "국민 안전과 기업 보호가 항상 최우선이라는 인식 하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