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김재유 기자 = 정부가 '군부 쿠데타'가 발생한 미얀마에 독자적인 제재 조치를 발표했다.
한국 정부가 인권과 민주주의 명목으로 군용물자 수출 중단 등 타국에 강도 높은 조치를 취한 것은 이례적이다.
지난 12일 외교부, 기획재정부, 국방부, 법무부 등 7개 부처는 미얀마와 국방 및 치안 분야 신규 교류와 협력을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미얀마 당국에 대한 독자 제재 조치를 취한 국가는 한국이 아시아 국가들 가운데 최초다.
정부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거급된 요구에도 불구하고 미얀마 군과 경찰 당국의 무력행사로 다수의 희생자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 같은 조치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미얀마와 추진하던 국방정례협의체나 미얀마 군 장교에 대한 신규 교육훈련을 중단하겠다고 알렸다.
경찰청 또한 치안 분야 업무협약(MOU) 체결을 중단한다.
이와 더불어 화학물질 등 산업용 전략물자 수출 허가도 더욱 엄격해질 예정이다.
최루탄 및 군사 물자의 경우 이미 2019년 1월 이후 수출된 적이 없지만 앞으로는 수출을 아예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현재 국내에 체류 중인 미얀마인 2만5천명~3만명에 대해서는 인도적 특별체류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체류 기간 연장이 어렵거나 불법체류자가 된 경우에도 강제 출국시키지 않고 현지 정세가 완화된 뒤 자진 출국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미국 등 주요 우방국, 아세안 등 지역 및 국제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의하면서 미얀마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미얀마의 민주주의 회복과정에 기여하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미얀마 사태와 관련해 현재까지 현지에 거주하는 한국 교민 피해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외교부 관계자는 "국민 안전과 기업 보호가 항상 최우선이라는 인식 하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