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김재유 기자 = 위급 환자가 타고 있던 구급차를 가로막으며 "죽으면 내가 책임질게"라고 했던 택시기사가 항소심서 최종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 받았다.
이는 1심때 형량인 징역 2년보다 2개월 감형된 판결이다.
12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부장 김춘호)는 특수폭행, 특수재물손괴, 업무방해, 보험사기방지법 위반 4가지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최모(32) 씨의 2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21일 열린 1심 재판서 재판부는 최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과 최씨 모두 불복해 항소했다.
지난달 24일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원심 판결이 너무 가볍다"며 1심 때와 같은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오늘 열린 2심 재판서 재판부는 "원심에서 피고인 행위로 인해 환자가 사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지만, 피고인의 행위가 없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가 합의했다는 점 등을 양형사유로 반영해 감형한다"며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했다.
한편 최씨는 지난해 6월 8일 서울 강동구 지하철 고덕역 인근에서 구급차를 가로막고 고의로 구급차를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최씨는 "환자가 죽으면 내가 책임지겠다"며 환자 이송을 11분간 방해했다.
결국 당시 구급차에 타고 있던 80대 환자는 병원 도착 후 사망했다.
유족 측은 환자의 사망과 최씨의 행위 사이에 연관성이 있다고 주장하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최씨의 엄벌을 촉구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최씨는 최후 진술에서 눈물을 보이며 "감정 조절을 못해 사고를 일으키고, 보험금을 불법 편취한 점 반성한다"라며 "이제 다시는 운전업에 종사하지 않고 반성하며 정직하게 살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최씨는 과거 전세버스, 회사택시, 사설 구급차 등 운전 업무에 종사하면서 가벼운 교통사고에도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것처럼 상대방을 속여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합의금 및 치료금 명목으로 합계 1719만420원을 챙긴 혐의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