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19일(화)

정부, 직계가족 모임 '8인'까지 허용 결정

인사이트뉴스1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정부가 직계가족과 결혼식 상견례, 영유아가 있는 모임의 경우 8인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1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정례 브리핑에서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중대본은 우선 이달 14일 종료 예정이던 수도권 2단계·비수도권 1.5단계 거리두기를 2주 더 연장한다. 


수도권에서는 결혼식·장례식 등 행사 인원은 100명 미만 제한이 유지된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다만 보호가 필요한 6세 미만 영유아를 동반하거나 직계가족 모임, 상견례 등에서는 8인까지 모일 수 있도록 했다.  


이 외에는 현행처럼 4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중대본은 "4차 유행을 방지하고 백신 접종을 차질 없이 진행하려면 현 방역 대응 체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라며 주요 방역조치 2주 재연장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어제(11일) 코로나 확진자는 하루 동안 총 488명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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