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19일(화)

자취방에 친구 감금하고 담뱃불로 화상 입힌 대학교 동기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tvN '악의 꽃'


[인사이트] 조세진 기자 = 한 대학생이 동기에게 정액과 소변 등을 먹게 한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이 대학생은 자취방에 동기를 감금시켜 돈을 벌어오게 하기도 했다.


겨우 길거리로 도망쳐 나온 남성은 그 자리에서 쓰러졌고, 그를 발견한 한 시민이 119에 신고하면서 사건이 드러나게 됐다.


지난 11일 더팩트는 대학 동기인 친구를 감금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 징역 8년이 구형됐다고 단독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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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해 3월 경남 김해에서 시작됐다.


수개월간 가해자 A씨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사실을 몰랐던 피해자 B씨의 어머니에게 지난 추석은 매우 끔찍한 기억이었다.


당시 어머니는 아들이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응급실로 이송 중이라는 119의 연락을 받았다.


놀란 마음으로 응급실을 찾은 어머니는 아들의 벗은 몸을 보고 그 자리에서 털썩 주저 앉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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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의 몸 군데군데는 담뱃불에 지져진 화상 흉터로 도배돼있었다.


칼에 베인 상처는 물론 무언가에 묶여 있던 흔적이 가득했다. 망치로 수차례 내려쳐 상한 무릎은 치료조차 받지 못해 썩을 대로 썩어 있었다.


B씨에 따르면 A씨는 소변과 정액을 종이컵에 담아 마시게 하기도 했다.


폭행과 가혹 행위를 당해온 B씨는 전치 16주의 부상을 입었고 7차례의 무릎 수술과 화상 치료를 꾸준히 받아야 했다. 현재는 퇴원을 하고 통원 치료를 받고 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8년을 법원에 요구했으며 1심 선고공판은 오는 25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