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박상우 기자 = SNS를 통해 만난 여성이 성관계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폭행을 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1일 MBN은 "SNS로 만난 여성이 성관계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폭행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라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20대 남성 A씨는 지난 9일 오후 3시 30분쯤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한 건물 옥상에서 20대 여성 B씨의 얼굴과 배 등을 폭행했다.
당시 인근에 있던 복지관 직원들이 "살려달라"는 비명을 듣고 남성을 제지하면서 상황은 종료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와 B씨는 SNS를 통해 알게 된 사이로, 이날 처음 만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B씨에게 성관계를 요구했고, B씨가 이를 거부하자 강제로 붙잡아 폭력을 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매체가 공개한 폐쇄회로(CC) TV 영상에는 당시 상황이 생생하게 담겼다. B씨는 폭행을 당하자 "아저씨, 제발 살려주세요"라고 크게 외쳤다.
인근 복지관 직원들은 창문 밖으로 들려오는 급박한 비명에 바로 경찰에 신고 전화를 했고, 해당 건물 옥상으로 올라가 A씨를 제지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방검복 등 안전 장구를 착용한 상태로 여성을 옥상에서 구조했다. B씨는 구조 직후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장에는 당시 급박한 상황을 말해주 듯 B씨의 것으로 보이는 긴 머리카락이 놓여져 있었다.
복지관 직원은 "여자가 필사적으로 방어하면서 비명과 함께 '살려 달라'고 외쳤다"라며 "남자 직원 2명이 그 남자분(A씨)을 제지하고 여자분에게서 떼어 냈다"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 송파 경찰서는 A씨에 대해 강간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