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19일(화)

자가격리 위반 고발당한 여성 확진자, 극단적 선택으로 사망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인천 중구의 한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한 여성 코로나19 확진자가 숨졌다.


해당 여성은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는데,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소방당국은 보고 있다.


11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후 9시께, 코로나19 치료를 위해 생활치료센터에 머물던 여성 확진자 A씨가 심정지 상태라는 신고가 들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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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 출동한 구조대는 쓰러져 있는 A씨에게 심폐소생술(CPR)을 시도한 뒤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다. 하지만 해당 여성은 결국 숨졌다.


A씨는 지난달 27일 코로나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고 자가격리를 하던 중 자택을 무단 이탈했다가 적발된 것으로 파악됐다.


자가격리 이탈 이후 다른 사람을 접촉했고 이들 중 추가 확진자가 나온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2차 검사에서 양성이 나온 A씨는 지난 7일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했고, 그는 경찰에 고발됐다. 혐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다.


경찰은 A씨가 방 안에서 홀로 생활하는 것에 괴로움을 느끼고 극단적 선택을 했을 가능성을 놓고 정확한 사망 경위를 수사 중이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상담 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 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