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인천 중구의 한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한 여성 코로나19 확진자가 숨졌다.
해당 여성은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는데,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소방당국은 보고 있다.
11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후 9시께, 코로나19 치료를 위해 생활치료센터에 머물던 여성 확진자 A씨가 심정지 상태라는 신고가 들어왔다.
현장에 출동한 구조대는 쓰러져 있는 A씨에게 심폐소생술(CPR)을 시도한 뒤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다. 하지만 해당 여성은 결국 숨졌다.
A씨는 지난달 27일 코로나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고 자가격리를 하던 중 자택을 무단 이탈했다가 적발된 것으로 파악됐다.
자가격리 이탈 이후 다른 사람을 접촉했고 이들 중 추가 확진자가 나온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2차 검사에서 양성이 나온 A씨는 지난 7일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했고, 그는 경찰에 고발됐다. 혐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다.
경찰은 A씨가 방 안에서 홀로 생활하는 것에 괴로움을 느끼고 극단적 선택을 했을 가능성을 놓고 정확한 사망 경위를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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