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유진선 기자 =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접종 후 발생한 이상 증세로 고통을 겪고 있다는 20대 청년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코로나 백신 부작용 인정 및 보상이 정말로 가능한지 의구심이 든다"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자신의 사촌동생이 AZ백신을 접종한 후 이상 증세가 발생해 입원 중이라고 했다.
그의 사촌동생 A씨는 20대 중반의 건강한 남성으로 평소 기저질환이 전혀 없었다고 한다. 백신 접종 한 달여 전 진행한 건강검진에서도 건강상 특이사항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했다.
병원에 근무하던 A씨는 지난 4일 AZ백신을 맞았다. 접종 당일 밤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A씨는 10여 차례의 구토 및 발열로 응급실을 찾았고, 지난 5일 중환자실로 옮겨졌다는 게 청원인의 설명이다.
청원인은 "정신이 혼미하고 70~8%의 심한 근력 (손상) 등의 이상증세가 점점 심해지며 이는 면역 계통 부작용밖에 생각할 수 없는 상황이고 의학적으로 봤을 때 뇌나 척수 쪽 병증이 의심된다며 뇌척수액 검사 후 스테로이드 고용량 치료가 시급하고 면역이뮤노글로불린 치료까지 고려해 볼 정도로 빠른 치료를 위해 현재 대기 중"이라고 사촌동생의 상황을 전했다.
이어 그는 "6일에 담당 교수와 함께 영상을 보니 척수에 병증이 있기는 하지만 예전부터 해당 병증이 있을 확률이 높다며 코로나 백신과의 인과관계를 단호히 부정했다"고 말했다.
청원인에 따르면 해당 교수는 A씨를 원래부터 장애가 있었던 환자로 취급하고 산정특례를 권유했다고 한다. 이어 산정특례를 권유하고 8일에 퇴원 가능하다는 2차 소견도 받았다고 했다.
이후 청원인이 A씨의 얼굴을 본 건 지난 7일 오전.
청원인은 "중환자실 이동 후 처음으로 사촌동생을 볼 수 있었다"며 "다행히 상태가 호전돼 보였지만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 걸을 수 없는 상태였고 오후부터는 다시 고열 및 구토, 정신혼미 등을 호소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그 다음날인 8일 오전에도 A씨는 여전히 걸을 수 없는 상태였다고 한다. 이에 각종 재검사가 다시 이뤄졌지만 병원 측에서는 "백신과 관계없이 기존에 있는 허리디스크 증상"이라는 소견을 내놨다.
청원인은 "앞서 기재했듯 지난달 진행한 건강검진에서는 허리디스크나 척수 염증이나 그 어디에도 병증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청원인은 질병관리청 콜센터를 통해 사촌동생 문제를 질의했으나 "코로나 백신 접종은 선택 사항인데 본인이 선택해 접종한 것이고 해당 문제에 대해 도움 줄 수 있는 게 전혀 없으니 병원과 해결하라"는 안내를 받았다고 한다.
관할 보건소 측으로부터는 "코로나 백신 부작용 보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상 증세가 코로나 백신의 부작용이라는 인과관계를 진단해줬을 경우에 한해 진단서 등 필요 서류를 신청할 수 있다"는 설명이 돌아왔다.
청원인은 "사촌동생이 다시 정상적으로 건강하게 몸이 회복된다면 보상 따위는 전혀 상관없지만 추후 후유증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보상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이어 그는 "의료업종 종사자는 코로나 백신을 접종하지 않으면 근무를 하지 못하는데 '접종은 선택사항'이라는 질병관리쳥의 안내는 가족 입장에서 굉장히 불쾌한 응대"라고 말했다.
청원인은 "코로나 백신 부작용은 정치적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병원 측의 언급도 있었다면서 "혹시라도 그런 이유로 사촌동생의 이상 증세가 백신과의 인과관계가 없다고 부인할 경우에도 보상 심사를 받을 수 있느냐"고 물었다.
그는 "20대 중반의 기저질환이 없는 건강한 남성이 하필 코로나 백신 접종 이후 기막힌 우연으로 척수 염증이 생길 가능성이 얼마나 되겠느냐"며 "그 어떤 이상증세라도 원래 있던 질병으로 취급하거나 기막힌 우연에 의한 질병으로 결론 내리면 코로나 백신 접종자와 가족들은 그냥 수긍할 수 밖에 없는 것이냐"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정부 및 질병관리청을 향해 "정말로 코로나 백신 접종 후 이상증세에 대해 인과관계를 인정해주실 의향이 조금이라도 있는 것이냐"며 "코로나 백신에 대한 안전성을 강조만 하지 말고, 그 부작용 대한 인정과 보상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묻고 싶다"고 했다. ☞청원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