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19일(화)

여캠 BJ에 선물 사주려고 강도살인까지 벌인 30대 남성이 받은 형량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MBC '이리와 안아줘'


[인사이트] 김재유 기자 = 여성 BJ에게 고가의 선물을 하기 위해 수천만원의 대출을 받은 것도 모자라 강도살인 범행까지 벌인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10일 광주고법 제주제1형사부(부장 왕정옥)는 강도살인 사체은닉미수·사기·여신전문금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 모씨(30)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강씨는 지난해 8월 30일 오후 6시 50분 경 제주시민속오일시장 인근에서 일을 마치고 귀가하던 여성 A씨(39)를 살해한 뒤 금품을 빼앗았다.


강씨는 A씨의 휴대전화와 신용카드를 챙겨 달아난 뒤 식료품 등을 구매했다.


인사이트지난해 8월 31일 강씨에게 살해당한 A씨의 시신이 발견된 장소 / 뉴스1


그뿐만 아니라 범행 5시간 뒤 강씨는 A씨의 시신을 다른 장소로 옮기려다 미수에 그쳤다.


경찰 조사 결과 강씨는 여성 인터넷방송 진행자에게 고가의 선물을 하기 위해 5천5백여만원의 대출을 받고, 이를 갚지 못하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빚더미에 앉게 된 강씨는 몇 달간 월세를 내지 못해 결국 사건 당일까지 자신의 탑차에서 숙식을 해결하며 범행 대상을 물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1월에 열린 1심 결심 공판 당시 강씨는 최후 진술에서 "피해자와 유족에게 죄송하다"고 사과했지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선고 5일 후 강씨는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그러나 이날 열린 항소심 재판에서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유족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원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한편 강씨에게 무참히 살해 당한 A씨는 사건 당일 교통비를 아끼기 위해 도보로 귀가하던 중 변을 본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A씨의 아버지는 지난해 11월 1심 결심 공판에서 "법대로 최고형을 내려 피고인을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시켜 달라"고 엄벌을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