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원혜진 기자 = 서울 시내 31개 여자 중·고등학교에서 속옷의 색상·무늬를 규제하고 이를 어길 경우 벌점까지 부과하는 교칙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9일 문장길 서울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서울 시내 44개 여중 중 9곳과 85개 여고 중 22곳에서 속옷의 착용 유무와 색상, 무늬, 비침 정도를 규정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문 의원에 따르면 A 여고의 경우 하복 착용 시 속옷은 흰색을 반드시 착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B 여고는 블라우스의 길이가 팔을 들어서 속옷이 보이지 않도록 하게 했다.
또 '속옷은 무늬 없는 흰색을 제외한 모든 것에 벌점을 부과한다', '여름철 상의(교복, 생활복) 안에 속옷을 대신할 면 티는 허용하되 상의 밖으로 나오지 밖으로 속옷이나 티셔츠를 내놓는 경우 벌점을 부과한다' 등의 교칙을 세운 여고도 있었다.
이는 2012년 제정된 '서울시 학생인권 조례' 제12조 2항에 '복장에 대해서는 학교 규칙으로 제한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문 의원은 "현재 일부 학교에서 교복 그 자체에 대한 제한 이외에 교복 착용과 동반되는 속옷, 양말, 스타킹의 색상이나 모양 등까지 학교 규칙으로 규제하고 있는 것은 과도한 학생 인권 침해"라고 지적했다.
서울시의회는 지난 5일 열린 제299회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된 학생인권 조례 개정안을 통해 복장에 대한 학교 규칙 제한 규정을 없앴다.
서울시교육청은 이에 따라 수정된 학생인권 조례를 각 학교에 보내 복장 제한 규정을 두고 있는 학교 규칙 개정을 공식적으로 요구할 방침이다.
문 의원은 "본 조례 개정을 통해 모든 학생들의 존엄과 가치가 완전히 보장받을 수 있는 사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