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19일(화)

LH 직원들, '투기 목적' 확인되면 '입주권' 못받는다

인사이트장충모 LH 사장 대행 / 뉴스1


[인사이트] 권길여 기자 = LH 직원들이 투기 목적으로 광명 시흥 땅을 매입했다는 것이 확인되면 아파트 입주권을 받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장충모 LH 사장 대행은 "천 제곱미터 이상이면 협택(협의양도 택지) 대상이 되지만 투기 목적으로 판명되면 현행기준으로도 (입주권 부여 여부는) 시행자의 권한이라 배제를 해서 받지 못할수 있다"라고 전했다.


장충모 LH 사장 대행은 인센티브 성격으로 주는 주택용지(협의양도택지)나 입주권은 LH 재량권이 있기 때문에 투기성이 판명되면 주지 않을 수 있다고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3기 신도시에서 아파트 입주권을 노리고 토지를 매입한 경우에도 똑같이 적용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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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국민의힘 의원도 "LH가 시행하는 사업지구, 택지개발 공업단지에서는 LH 직원이나 친인척이 있으면 아예 보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아파트 입주권에 대해서도 "투기성으로 들어온 외지인들에 대해서는 아예 입주권을 주지 말아야 하고 원주민에게만 부여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도 이에 동의하는 모습을 보였다.


변 장관은 "LH 내규를 바꿔서 보상 기준에서 (투기적으로 매입한 경우라면)주택 분양권을 배제하는 것이 가능하다"라며 "이것은 아직 시행도 되지 않아서 소급입법이 아니라 배제가 가능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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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최근 LH 직원들은 땅을 천 제곱미터씩 쪼개서 등기를 했는데 그 직후에 규정이 개정돼 분양권 혜택을 받게 됐다.


이들이 규정 개정을 미리 알았기 때문이란 의혹이 제기돼 국민들의 분노가 크다.


LH 직원들의 경기 광명·시흥 신도시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은 이날(9일)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오늘(9일) 압수수색을 받은 직원 13명은 모두 현직이다. 경찰은 이들에게 부패방지법 혐의를 적용해 피의자로 수사하고 있으며 출국금지 조치를 완료했다.


인사이트JTBC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