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유진선 기자 =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의혹과 관련,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다.
하 의원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거래가 대통령령으로 정한 '6대 중대 범죄'에 포함되지 않아 LH 직원들의 투기 행각이 경범죄가 되고 말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8일 하태경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미공개정보 이용 주식거래는 중범죄인데 미공개정보 이용 부동산거래는 경범죄인가?"라며 "대통령은 LH 부동산 투기를 경범죄로 만든 것을 사과하고 대통령령을 개정해 즉각 중대 범죄에 포함시키라"고 촉구했다.
하 의원은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이) 중대한 범죄가 아니라면 LH 사장과 국토부 장관, 경제부총리, 국무총리가 줄줄이 사과하고 대통령이 엄단 지시를 내렸겠느냐"며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부동산거래는 최악의 중대 범죄"라고 못 박았다.
이어 그는 대통령이 만든 규정 때문에 LH 부동산 범죄가 경범죄가 되어 버렸다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미공개정보 이용 주식거래는 중범죄인데 대통령이 미공개정보 이용 부동산거래는 경범죄로 축소했다"며 "대통령 규정 때문에 최고급 전문 수사 인력인 검찰을 수사에 투입할 수 없게 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잘못된 규정을 수정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 의원은 "이 건은 국회의 입법 사항이 아니라 대통령 본인이 만든 잘못된 시행령(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만 고치면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토부가 아무리 열심히 셀프 조사를 한들 이미 무너진 국민 신뢰는 절대 회복할 수 없다"며 "공직사회의 투기 범죄를 철저하게 뿌리 뽑는 일에 검찰의 강제수사를 투입할 수 있도록 대통령의 신속한 결단을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