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2일(금)

여자랑 펜션 같이 놀러갔다가 '강제추행'으로 징역형 받자 '항소' 결정한 B.A.P. 힘찬

인사이트뉴스1


[인사이트] 지동현 기자 = 성추행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그룹 B.A.P 출신 힘찬이 항소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힘찬은 지난 2월 25일 변호사를 통해 1심 선고에 불복하는 항소장을 제출했다.


다음날 검찰도 항소장을 내며 힘찬의 강제추행혐의에 대한 항소심이 열리게 됐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정성완 부장판사는 힘찬에게 징역 10개월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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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에 충분히 신빙성이 있고 공소사실을 뒷받침한다.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구할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을 하진 않았다.


지난 2018년 7월 경기 남양주의 한 펜션에서 20대 여성 A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힘찬은 불구속 기소됐다.


A씨는 힘찬과 지인 등 20대 남자 3명과 여자 3명이 함께 펜션에서 놀던 중 힘찬이 강제로 추행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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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찬은 재판 과정에서 '서로 호감이 있었고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강제추행 혐의 재판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10월 힘찬은 싱글을 발표했지만 다음날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것이 적발되며 불구속 입건됐다.


힘찬은 이를 모두 인정하고 "자숙하고 반성하는 모습으로 삶을 살겠다"라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