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19일(화)

"초등학생 소녀가 '콘돔'사러 왔는데, 줘도되나요?"···절대 안돼 vs 법적 문제 없어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인사이트] 박상우 기자 = "아저씨 이거 계산해주세요~"


초등학생으로 보이는 여자아이는 계산대에 '콘돔'을 내려놨다. 편의점 알바생은 당돌한(?) 아이의 모습에 한참 동안 고민에 빠졌다.


지난 6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콘돔을 사러 온 초등학생을 봤다는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A씨의 사연이 올라왔다.


사연에 따르면 작성자 A씨는 여느 날처럼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중이었다. 그러던 중 초등학생으로 보이는 소녀가 매장에 들어왔다.


아이는 과자와 음료수 몇 개를 집더니 누군가와 통화를 하며 편의점 곳곳을 배회했다. 그러다 콘돔 앞에 멈춰 초박형 콘돔을 챙겨 계산대로 가져왔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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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의 행동은 A씨를 당황하게 했다. A씨는 계산해줘야 하나 말아야하나 생각할 겨를도 없을 만큼 머리가 굳어버렸다.


더 놀라운 점은 아이와 통화하던 상대의 정체다. 계산대에 올려둔 아이의 휴대전화에는 '엄마'라는 글자가 떡하니 적혀있었다.


어쩔 수 없이 계산은 해줬지만, 해당 사건은 이날 종일 A씨의 머릿속에 맴돌았다. 


진짜 엄마가 쓰려고 시킨 거라면 괜찮지만, 혹여나 '성착취'를 당하는 거는 아닌지 걱정이 됐던 것으로 보인다. 


A씨는 "어떤 생각을 해도 제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웠다. 한참을 고민해도 뾰족한 답이 서질 않는다"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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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영화 '아빠는 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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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꾼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절대 팔아서는 안 된다"는 쪽과 "법적으로 문제 없으니 팔아도 된다"는 쪽으로 나뉘었다. 


먼저 '절대 안 된다'고 주장한 이들은 "성적 착취를 당하는 거일 수도 있는데, 그냥 무작정 팔아서는 안 된다", "진짜 엄마라면 그런 식으로 성교육하지 않을 테니 팔아서는 안 된다"등의 반응을 보였다. 


반면 '상관없다'고 답한 이들은 "미성년자가 콘돔을 사는 건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다"라면서 "요즘 성관계 나이가 빨라졌다. 콘돔을 못 사면 그게 더 문제다"라고 답했다.


한편 지난 2019년 질병관리청(당시 질병관리본부)이 발표한 '청소년 건강행태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청소년의 '첫 경험' 평균 연령은 만 13.6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조사에서 청소년들의 피임 실천율은 절반 수준인 59.3%로 조사돼 올바른 성교육의 필요성이 더욱 대두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