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19일(화)

아들이 학교폭력 당했다는 사실 알고 가해 학생들 찾아가 무차별 폭행한 아빠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tvN '기억'


[인사이트] 김다솜 기자 = 아들이 학교폭력을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아빠는 가해 학생을 찾아가 똑같이 복수했다.


이 아빠에게 법원은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제12형사부(김유랑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폭행,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JTBC 'SKY 캐슬'


A씨는 앞서 지난 2019년 10월 22일 오후 6시께 가해 학생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자신의 자녀가 학교 폭력을 당한 사실을 알게 되자 가해 학생을 찾아가 손으로 얼굴을 여러 차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날 자기 아들에게 자전거를 강매한 또 다른 가해 학생을 만나 골프채로 겁을 주고 팔, 얼굴을 때려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어린 아동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고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가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고, 피해도 보상하지 않았다"며 "피고인이 자녀가 폭행당하고 금전을 갈취당한 것을 알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JTBC '아름다운 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