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유진선 기자 = 사관학교에서 '연애 장부'까지 작성해 가며 생도 간의 연애를 엄격히 단속하고 있다.
만일 학교 측에 보고하지 않고 연애를 하다 발각되면 징계까지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4일 SBS '8뉴스'는 생도 간 이성교제 단속을 위해 각급 사관학교가 '연애 장부'를 작성하고 있다고 단독 보도했다.
공개된 '연애 장부'에는 생도 커플이 연애를 시작한 시기뿐만 아니라 양가의 가족 관계 및 거주 지역에 대한 정보까지 적혀 있다.
학교 측에 보고하지 않고 만남을 이어가다 발각된 생도 커플에게는 근신 처분 등의 징계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두고 생도에 대한 지나친 사생활 침해가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사관학교의 연애 장부 작성에 대한 지적은 수년 전부터 나왔다.
지난 2017년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은 사관학교의 연애 장부 작성 실태를 지적하며 "관리 명목으로 생도의 사생활을 수집하고 기록했다"며 "헌법 제17조와 군인복무기본법 제13조에서 보장하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