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유진선 기자 = 최근 유명인에 대한 학교폭력 폭로가 이어지면서 가해자의 처벌 수위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법정에 선 학교폭력 가해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법원 판결이 나왔다.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피해자 측 진술이 너무 뚜렷해 믿기 어렵다는 것이 한 근거가 됐다.
지난 2일 JTBC는 대학 시절 선배로부터 학교폭력을 당한 A씨의 사연을 보도했다.
13년 전 대학 야구 선수로 활동하던 A씨는 당시 선배였던 B씨에게 수시로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야구방망이로 맞아 피를 쏟으며 쓰러진 적이 있을 정도로 B씨의 폭행 수위는 심각했다.
B씨는 대학교를 졸업한 후 모 구단에서 프로 선수로 활동하다 군 부사관으로 임관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군에 자신의 피해 사실을 알렸고, 군 검찰은 B씨를 상해 혐의로 군사 재판에 넘겼다.
A씨는 B씨가 자신의 폭행 사실을 인정하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도 증거로 제출했다. 당시 상황에 대한 증인의 증언도 있었다.
하지만 재판부는 B씨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
시간이 지난 일이라 증인의 진술 및 증거 자료만으로는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이 일관성 없이 변경된 반면, 피해자 측 증인은 사건을 폭행 횟수까지 너무 뚜렷하게 기억하고 있는 점을 믿기 어렵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혐의가 충분히 입증된다"며 항소했지만 군사고등법원은 이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