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19일(화)

'꼼수' 대출로 상가주택 쓸어담는 중국인···12억 대출받아 16억짜리 건물 샀다

인사이트 / 사진=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지난해 10월, 한 중국인은 국내 TOP 은행에서 12억 5천만원의 대출을 받아 서울 망원동의 상가주택을 샀다.


가진 현금은 4억원이 채 되지 않았지만, 이 대출금 덕분에 16억원짜리 건물의 건물주가 됐다.


주택 가격 대비 대출금 비율이 무려 78%다. 그는 이 건물에 세를 놓고 '월세'를 받을 계획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경우는 비단 이 사례뿐만이 아니다. 규제를 피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한도를 넘어서는 대출을 받아 건물주가 되는 외국인이 계속 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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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중국 국적의 외국인이 '가까운 한국'을 투자처로 삼고 있다는 이야기가 많다.


지난 1월 또 다른 중국인이 서울 용산 이태원동 소재 상가주택을 매입하면서 대금 78억원 중 59억원을 대출받은 사실이 이 이야기를 뒷받침한다.


2일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지난해 외국인이 전체 주택 가격의 60% 이상(LTV 위반)을 대출받아 주택을 매입한 사례는 187건이었다"라고 밝혔다.


2018년과 2019년에는 같은 사례가 각각 0건, 1건이었는데 2020년 크게 늘어났다.


인사이트 / 사진=인사이트이태원 거리 / 사진=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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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부동산 매입 건수도 2018년, 2019년 각각 1만9,948건과 1만7,763건에서 지난해 2만1,048건으로 급증했다.


외국인에게 국내 부동산 자본을 빼앗기고 결국에는 '월세+보증금+전세금' 등을 통해 현금 자본까지 흘러들어가 '국부 유출'이 심각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소 의원은 외국인 부동산 담보대출 금지법(은행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에는 은행이 상가 업무용 부동산에도 주택과 동일하게 LTV, DIT(총부채상환비율)를 규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소 의원은 "과도한 대출을 통해 국내 부동산을 매입한 중국인 A씨, B씨와 같은 사례가 나오지 않을 것"이라면서 "정부는 적절한 규제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