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디지털뉴스팀 = 범죄를 저지르고도 '촉법소년'이라며 적반하장 태도를 보인 중1 학생들이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지난 25일 MBC '뉴스데스크' 보도에 따르면 14살 중학교 1학년 A군 등 4명은 최근 강원도 원주 한 주택가에서 연쇄 차량 절도 범죄를 저질렀다.
A군 등 4명은 절도한 차량을 타고 인천까지 무면허 운전을 한 것도 모자라 차 안에 있던 신용카드로 30만원을 쓴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사이드미러가 펴져 있는 차량은 문이 잠기지 않았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A군 등이 최근 석 달 사이 원주에서 저지른 차량 절도는 확인된 것만 40건이다. 뿐만 아니라 앞선 차량 절도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적도 있다.
그러나 경찰은 촉법소년 제도 때문에 A군 등 4명을 풀어줘야 했다.
촉법소년이란 형사 책임 능력이 없어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 받지 않고 보호 처분 대상이 되는 10세 이상 14세 미만 청소년을 말한다.
풀려난 A군과 친구들은 반성을 하기는커녕 촉법소년 조항 덕에 자신들이 처벌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악용해 범행을 계속해서 이어나갔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촉법소년 제도상 이들을 제대로 체포해 조사할 방안은 없다.
촉법소년 제도로 인해 처벌받아야 할 청소년들이 제대로 처벌받지 않는 사례는 이뿐만이 아니다.
앞서 지난달에는 경기도 의정부 경전철에서 중학생들이 노인의 목을 조르고 폭언을 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인터넷에 퍼지면서 논란이 됐다.
경찰은 가해자들을 노인학대죄로 처벌하겠다고 밝혔으나 가해자들이 모두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입건되지 않고 보호처분에서 그칠 것으로 알려져 시민들의 분노가 이어졌다.
이 같은 사건이 반복됨에 따라 촉법소년 제도를 폐지하거나 적용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