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기본 시리즈' 정책을 기반으로 하는 공공주택법 법안이 발의된다.
소득·자산·나이 등의 조건을 따지지 않고 무주택자에게 살 수 있는 집을 준다는 '기본 주택' 개념이 남긴 법안이다.
25일 친이재명계로 분류되는 이규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26일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법안에는 민주당 정성호, 김병욱, 김진표, 김남국, 김승원, 윤미향 의원 등 26명이 동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법안은 무주택자가 30년간 거주할 수 있는 장기임대형 기본주택을 국가나 지방 자치단체가 공급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거주 조건에서 소득·자산·나이 등을 따지지 않는다는 것이 기본 골자다.
기존 공공임대주택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선별적 복지 개념이었는데 이번 개정안에서 거주 조건을 광범위하게 넓혀 보편적 복지 개념을 담았다.
거주 대상이 확대되는 만큼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늘리기 위한 조항도 포함됐다. 공공주택지구의 공공주택 비율을 50%에서 60%로 올린다는 것.
또한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려면 부동산투자회사(REITs)가 매입·관리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 지사는 앞서 '기본소득, 기본주택, 기본대출' 등 기본 정책 시리즈를 내세운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이 지사의 기본 정책 시리즈를 뒷받침하는 1호 법안으로 주목받는 중이다.
한편 이날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국회의원, 도의원, 주한대사, 경기주택도시공사, 민간 전문가와 함께 '경기도 기본주택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컨퍼런스는 국내외 주택정책 전문가들이 모여 여러 나라의 주택 정책을 소개하고 경기도가 추진하는 기본주택 정책에 대해 논의를 펼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