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19일(화)

한밤중 만취해 돌아다니는 아동 성범죄 전자발찌범을 보호관찰소 직원이 보고만 있었던 이유

인사이트SBS '8뉴스'


[인사이트] 김다솜 기자 = 전자발찌를 찬 아동 성범죄 전과자가 늦은 밤 만취해 돌아다니다 붙잡혔다.


외출 제한 지침을 어긴 것이다.


그런데 이 남성을 잡는 과정에서 보호관찰소 직원이 먼저 위치를 파악해 남성을 찾았지만, 잡지 못하고 머뭇거릴 수밖에 없었다.


경찰이 오기만을 기다렸다는데, 이유가 무엇일까.


인사이트SBS '8뉴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지난 24일 SBS '8뉴스'는 난동을 부리다 경찰에 붙잡힌 아동 성범죄 전과자 사고를 단독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20일 새벽 서울 중랑구의 한 편의점에는 만취한 성범죄 전과자가 종업원에게 "칼이 있냐" 물으며 욕설을 내뱉었다.


자정 이후 외출과 과도한 음주가 금지돼있지만 이를 모두 위반한 것.


즉각 보호관찰소 직원이 출동했지만, 이 남성은 보호관찰관의 지시에 응하지 않고 경찰에 신고하는 사이 달아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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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일대 거리를 1시간가량 활보하다 신고 지점으로부터 2km 떨어진 곳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보호관찰소 직원이 즉각 남성을 체포했다면 막을 수 있을 소동이었지만, 문제는 보호관찰소 직원에게 수사권이 없다는 것.


신체 접촉이 발생하는 현행범 체포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고, 경찰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은 이유다.


'조두순 출소' 이후 보호관찰소 직원에게도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법률 개정안이 통과된 가운데 오는 6월부터 직접 수사가 가능해진 만큼 상황이 어떻게 변화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