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조세진 기자 = 종교적 신념이 아닌 비폭력·평화주의 신념에 따른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게 대체 복무를 허용한 첫 사례가 나왔다.
A씨는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아닌 비폭력·평화주의 신념에 따른 양심적 병역거부자다.
23일 경향신문은 병무청 대체역 심사위원회는 A씨의 대체역 편입 신청에 대해 지난달 인용 결정을 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과거 그는 고등학교 때 수업에서 병역거부 찬반 토론을 한 것을 계기로 군대와 국가폭력에 대해 고민하게 됐고 대학 시절 더 굳어졌다.
A씨는 어떠한 이유로도 다른 사람을 해칠 수 없다는 자신의 신념과, 효율적인 살상을 위해 지식과 기술을 익히는 병역이 배치된다고 생각했다.
이후 지난 2018년 4월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고 지난해 대체역 편입 신청을 했다. 검찰은 A씨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A씨는 전쟁에 반대하는 시민단체 '전쟁없는세상'에서 활동하고 양심적 병역거부 관련 행사에 참여한 자료를 심사위에 제출했다. 여기에 주변 사람들의 진술도 있었다.
이에 심사위는 A씨의 병역거부가 진정한 양심에 따른 것이라고 판단했다.
한편 A씨 외에 기독교 신앙 기반의 평화주의 신념을 가진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편입 신청도 이번에 받아들여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