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김남하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파견된 의료진에 대한 임금 체불액이 185억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실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인용해 지난 1월까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파견된 의료진 1431명(의사 255명, 간호사 760명, 간호조무사 165명, 지원인력 251명)의 임금 체불액이 총 185억 2,400만원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예산 부족으로 임금체불 사태가 나타났다고 해명했다.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환자가 급증하면서 파견인력도 대폭 증원돼 예산이 다 소진됐다는 것이다.
하지만 방역의료 전문가들은 지속적으로 지난해 하반기 코로나 재유행이 온다고 예측했고, 또 작년 4차례 추경까지 동원했으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예산 준비를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비판이 예상된다.
임금을 직접 지급해야 할 지방자치단체들도 난감한 처지다.
지자체들은 중수본에 급여를 지급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예산을 확보해 2~3월 초엔 지급할 예정이란 답변만 돌아온 것으로 전해진다.
중수본 관계자는 문제 해결을 위해 예비비 부족분 확보를 위해 재정 당국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K방역', 덕분에'를 외치며 의료진들의 노고를 치켜세우던 정부의 말과는 달리 실상은 제대로 된 보상도 이뤄지지 않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져 지원책 마련이 시급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