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5일(월)

경기도 사는 만 24세 청년들 최대 100만원씩 '청년기본소득' 받을 수 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천소진 기자 =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년들이라면 주목해야 할 소식이 있다.


1년 동안 최대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청년기본소득' 신청일이 곧 다가오기 때문이다.


지난 22일 경기도는 공식 SNS 등을 통해 '2021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1분기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인사이트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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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행복 추구, 삶의 질 향상, 건강 수준 향상 등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지원하기 위해 분기별 25만 원씩 1년에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하는 경기도형 기본소득제도다.


지역화폐로 지급되며 전자 카드나 모바일 형식으로 제공되고, 전통시장 혹은 소상공인 업체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


신청 기간은 다음 달 2일부터 26일까지며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인사이트경기도청 홈페이지


신청 대상은 경기도에 3년 이상 거주하거나 거주 일수의 합이 10년 이상이며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24세 청년이다.


기간 동안 주민등록초본 등의 간단한 서류만 제출하면 되니 접속자가 몰리기 전에 서둘러 신청할 필요가 있겠다.


심사 기간 및 지급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경기도가 추후 공개할 안내문을 참고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