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19일(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 법안 통과 안시키는 국회 대놓고 저격한 이재명

인사이트이재명 경기지사 / 뉴스1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이 사실상 국회 통과가 어렵게 된 것에 대해 강력 비판했다.


국민의 의사를 왜곡하는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20일 이 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 페이지에 "CCTV 설치 외면은 주권자인 국민의 의지를 배신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앞서 이 지사는 병원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주장했다. 국민들의 뜻에 따라야 한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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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하지만 국회에 발의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은 사실상 국회를 통과할 수 없는 상황이다. 나서는 이가 없어서다.


이 지사는 "국민은 나라의 주인이자 모든 권력의 원천"이라면서 "모든 공직자는 주권자인 국민의 공복으로서 국민의 의사에 반해서는 안 되며 국민의 주권 의지를 정치와 행정에 실현할 의무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대리 수술, 불법 수술 등 행위를 방지하고 환자 인권을 보호하며 문제 발생 시 진상 규명을 위해 수술실 CCTV를 설치해야 한다는 건 압도적 다수 국민이 찬성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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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원하는 이 사안이 국회 통과를 못하는 상황은 매우 안타깝고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경기도의료원 산하 6개 병원 수술실 CCTV가 문제없이 설치돼 운영 중이고 민간 병원에서도 잘 운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공공병원 책임기관에 국회 입법과 무관히 가능한 공공병원 수술실 CCTV를 곧바로 설치 시행할 것을 요청드린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