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임기수 기자 = 수많은 시청자들의 관심과 기대 속에 최고의 화제작 '펜트하우스시즌 2'가 지난 주 공개됐다.
시즌 2 역시 첫 회부터 많은 사람들의 허를 찌르는 전개로 큰 화제를 모으고 있다.
채워질 수 없는 일그러진 욕망으로 가득 찬 펜트하우스 속 등장인물들은 드라마 내내 크고 작은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특히 드라마 내 최고의 빌런 커플인 주단태, 천서진이 저지른 범죄들은 셀 수 없이 많다.
드라마가 아닌 현실이라면 어떤 처벌을 받았을 지, 그들이 저지른 굵직한 범죄들과 이에 따른 형량에 대해 알아봤다.
1. 사체등손괴·유기·은닉·영득죄
'펜트하우스'의 시즌1의 가장 핵심 줄거리였던 민설아의 죽음.
주단태와 천서진을 비롯한 헤라팰리스 주민들은 민설아의 시체를 보고 119에 신고하기는커녕 집값이 떨어질까봐 시체를 유기하고 사건을 조작했다.
이는 형법 161조 '사체등손괴·유기·은닉·영득죄'에 해당한다.
만약 시리즈 후반부에서 민설아의 시체를 유기한 사실이 적발된다면 주단태와 천서진 커플 그리고 이들의 범죄에 가담한 '헤라 클럽' 멤버들은 공범으로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2. 특수폭행교사
천서진은 주단태와의 재혼을 앞두고 전남편인 하윤철과 뉴욕에서 잠자리를 가졌다.
이 사실을 알고 분노한 주단태는 갱들을 매수해 하윤철을 마구 폭행하고 물속에 빠트리기까지 했다.
주단태가 저지른 폭행교사는 형법 제261조의 특수폭행죄와 31조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
형법 31조는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는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명시돼있다.
주단태의 폭행교사가 모두 드러나 재판을 받는다면 법 조항에 따라 최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3. 입시비리-업무방해죄, 뇌물수수죄, 문서 위변조 및 행사죄
극 중 천서진은 자신의 욕망을 실현하기 위해 딸 하은별을 최고로 키워내려 한다.
이를 위해 그는 어떤 악행도 감수한다. 특히 천서진이 가장 극 중 가장 많이 저지른 비리는 바로 '입시비리'다.
청아 예고 입학 오디션에서 너무 긴장해 삑사리를 내버린 하은별의 점수를 조작했고 딸을 학교 홍보 모델로 세우기 위해 심사 위원을 매수하기도 했다.
주단태 역시 딸 주석경의 내신 성적을 위해 청아 예고 교사인 마두기를 매수해 시험 문제를 빼돌렸다.
이 같은 입시비리를 저지른 주단태와 천서진은 업무방해죄와 뇌물수수죄, 문서 위변조 및 행사죄 등으로 처벌 받을 수 있다.
형법 제314조에 따르면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 뇌물 수수에 대해서는 금액에 따라 특가법(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에 따라 최대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 처해질 수 있다.
문서 위변조 및 행사죄는 형법 231조에 의거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4.살인
극 중 최고의 빌런 커플 답게 이들은 살인도 스스럼없이 저질렀다.
주단태는 심수련을 차지하기 위해 그의 전남편을 무참하게 총으로 살인했고 심지어 그의 손가락을 잘라 보관하기도 했다.
결정적으로 심수련을 죽인 진범이기도 하다.
천서진 역시 이사장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쇼크로 쓰러진 아버지를 방치해 죽게 만들어 존속살해죄까지 인정될 수 있다.
각각 아버지와 배우자를 살해한 천서진과 주단태는 꽤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 법은 존속살해죄를 가중처벌하고 있다.
살인죄는 형법 제250조에 따라 사형, 무기 또는 5년, 존속살해죄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