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KBS가 2월 사보에서 1인당 국민총소득(GNI)과 수신료를 비교해 인상 필요성을 제기했다.
KBS 사보 714호에는 "우리나라 수신료는 언제, 어떤 계기로 월 2,500원이 되었나요?"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여기서 KBS는 1인당 GNI가 17배 늘었는데 수신료는 41년째 2,500원이라고 밝혔다.
또 당시 수신료와 같은 금액이던 신문 구독료는 월 2만 원으로 8배가 됐고, 가구당 통신비 지출은 28배로 늘어났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오는 2027년 대한민국 방송 100년을 향해 가는 역사 속에서 수신료가 제자리를 찾아가는 계기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특히 KBS는 1989년 11월 방송법이 시행되면서 '시청료'라는 명칭이 지금의 텔레비전방송수신료'로 바뀌었다며 "수신료는 시청의 대가가 아니라 공공부담금이라는 의미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KBS는 지난달 27일 정기 이사회를 열어 수신료를 2,500원에서 3,840원으로 인상하는 안을 상정했지만 정작 시민들의 반응은 싸늘하다.
지난 2일 미디어오늘과 리서치뷰가 성인남녀 1천 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76%가 수신료 인상을 반대했다.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이 입수한 '최근 5년간 KBS 수신료 환불 민원' 자료에 따르면 수신료 환불 가구는 해마다 최고치를 경신하며 늘어나고 있다.
2016년 1만 5746건이었던 수신료 환불은 2017년 2만 246건, 2018년에는 3만 5531건, 2019년에는 3만 5764건으로 늘었다.
2020년에는 3만 6273가구에 수신료를 돌려준 것으로 나타났다.
사유는 'TV를 보지 않는다'는 내용이 3만 2697건으로 가장 많았고 기타(2697건), 면제(873건), 난시청(6건) 순이었다.
수신료 인상을 두고 국회에서도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KBS 뉴스 시청률이 2014년에 비해 2019년 절반으로 떨어졌다고 지적했다.
반면 전체 수입은 1981년 604억 원에서 지금 10배 가까이 늘었다며 수신료 탓만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KBS는 2000년대에 들어 2007년, 2011년 2014년 국회에 수신료 승인 인상안이 제출됐지만 모두 거부 결정과 회기 종료에 따라 폐기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