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청와대 국민청원에 36살 아내가 대학병원에서 암 진단을 받고 독한 항암치료를 받다가 숨을 거뒀는데 다른 병원에서는 암이 아니라는 진단이 나왔다.
처음 진료한 병원은 오진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21일 MBC '뉴스데스크'는 병원의 오진으로 아내가 사망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는 남편 A씨와의 인터뷰를 전했다.
그의 아내는 지난해 2월 아이를 출산한 후 설사가 끊이지 않고 몸이 자꾸 부어 한 대학병원에 입원했다.
담당 교수는 혈액암 초기라며 항암치료를 하면 완치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치료를 계속할수록 아내의 상태는 나빠졌다.
별 차도가 없자 교수는 1번에 600만 원이 드는 신약을 써보자고 제안했고 이를 4번 맞았지만 역시 효과는 없었다.
이렇게 6개월이 지나 아내는 휠체어 없이는 움직일 수도 없게 됐고 몸무게는 37kg이 됐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병원을 옮겼는데 그곳에서는 혈액암이 아닌 EB 바이러스 감염증 및 거대세포바이러스라는 다른 진단이 나왔다.
남편은 항암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치료했어야 했는데 너무 독한 것을 넣어 바이러스는 안 죽고 몸에 있는 면역력이 깨졌다고 주장했다.
답답한 마음에 예전 병원을 찾았지만 담당 교수는 여전히 혈액암이 맞다며 오진이 아니라고 했다.
혈액암이 아니라고 진단한 병원조차 "의료진마다 판단이 다를 수 있다"며 오진이라고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1년 동안 병원비와 아이 돌봄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A씨는 집도 옮겨야 했다.
지난 17일 아이가 태어난 지 꼭 1년 되던 날 A씨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을 올렸다. 아내의 억울함을 조금이라도 풀기 위해서였다.
그는 "잘못했으면 인정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정말 계속 아니라고만 하니까 답답하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