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천소진 기자 = 대한의사협회가 강력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법안에 대해 의결 시 총파업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문턱을 넘자 대한의사협회 측이 크게 반발하며 칼을 빼든 것이다.
20일 대한의사협회 전국 16개 시도의사회 회장은 모든 범죄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참을 수 없는 분노를 표명한다.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성명을 냈다.
이들은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된다면 전국의사 총파업 등 전면적인 투쟁에 나설 것"이라며 "코로나 대응에 큰 장애를 초래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밝힌다”고 전했다.
또한 의협 제41대 회장 선거 입후보자 6명도 "의사면허는 의료법 개정이 아닌 자율징계를 통해서 관리가 가능한 문제"라며 "무차별적인 징계는 진료 현장에서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해 결국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므로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취지의 성명서를 냈다.
앞서 국회 복지위는 지난 19일 살인, 강도, 성폭행 등 강력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의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해당 개정안은 다른 전문직과의 형평성을 맞추고자 마련된 법안으로 알려졌다.
변호사나 공인회계사, 법무사 등 다른 전문직도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면허가 취소되기 때문이다.
다만 개정안에서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다루는 의사의 특수성을 반영해 의료행위 도중에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등을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을 때는 면허 취소를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