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박상우 기자 = "전 남편이 샀던 집값이 2억이나 올랐는데 저도 권한이 있는 거 아닌가요?"
이혼한 전남편이 소유한 아파트의 시세가 올랐다며 '재산분할'을 다시 하고 싶다는 여성의 사연이 올라왔다.
누리꾼들은 과연 법적 근거가 있는 것인지 궁금해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남편과 이혼한 지 2년이 됐다는 여성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사연에 따르면 A씨는 과거 이혼을 하면서 혼수로 해갔던 가전제품 가구 등을 돈으로 받는 조건으로 재산분할을 마무리 했다. 남편은 총각 때 미리 매입한 신혼집을 그대로 갖기로 했다.
그렇게 A씨는 남편과 모든 것을 끝냈지만 최근 신혼집의 시세가 급등한 것을 알게 되면서 고민이 많아졌다.
이혼할 때만 하더라도 2억원이 조금 넘었던 아파트는 현재 4억원을 돌파했다. 부동산에 물어보니 당분간 계속 오를 것이라고 해 조급함마저 생겼다.
A씨는 "이혼할 때 물어보니 결혼 기간이 짧고 전 남편이 전 남편 돈으로 해왔던 집은 저랑 아무 상관 없다고 했는데, 지금 2억원이 올랐으면 이야기가 달라지지 않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혼 당시에는 내가 권리가 없어 재산분할을 못했지만 2억원이 더 오른 시점에선 남편이 벌어서 샀을 때보다 2억원이 더 올랐으니, 저에게도 권리가 있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이어 "이혼하면 손해를 보는 건 여자 쪽인데 뭔가 잘못된 것 같다"라며 "더 오를 금액은 양보할 테니 지금 오른 2억원에서라도 재산 분할을 하고 싶다"고 호소했다.
법률에 따르면 합의이혼 시 재산분할 청구권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이 지난 이후에는 청구할 수 없다.
따라서 A씨의 재산분할 소송을 다시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있다고 해도 결혼 전 매입한 아파트에 대해서는 여전히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고 보는 게 맞아 보인다.
해당 재산을 전 남편이 형성하는 데 '기여분'이 여전히 없기 때문이다.
한편 재산분할을 하게 된다면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는 이혼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정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