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유진선 기자 = 병원에 적게 가면 적게 갈수록 보험료가 내려가는 구조인 4세대 실손보험이 오는 7월부터 도입된다.
다만 비급여 보장 항목이 특약 사항으로 빠지기 때문에 비급여 진료를 많이 받을 경우에는 납입 보험료가 최대 4배까지 뛸 수 있다.
이는 금융위원회가 대대적인 실손보험 상품구조 개편에 나섰기 때문에 나오는 변화다.
금융위원회가 이처럼 개편을 시도하는 이유는 일부 가입자가 의료 서비스를 과잉 이용해 다른 이들의 보험료 부담액이 상승하는 문제점 때문이다.
같은 돈을 내도 혜택은 일부만 받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되는 제도는 바로 '비급여 차등제'다.
도수치료나 MRI, 체외충격파 등 비급여 진료를 받지 않은 가입자는 보험료를 5% 깎아 주지만 비급여 진료를 많이 받는 상위 2% 가입자들의 보험료는 크게 오른다.
비급여 보험금을 100만 원~150만 원을 수령할 경우 2배가 오르고, 150만 원~300만 원을 수령할 경우 3배가 오른다.
300만 원 이상을 수령할 경우 무려 4배에 달하는 보험금을 내야 한다.
자기부담금과 통원 공제금액도 인상되며 재가입주기도 기존 15년에서 5년으로 단축된다.
기존 상품보다 보험료가 낮은 것은 장점이지만 기존 보험보다 혜택이 적어지기 때문에 기존 실손보험 가입자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실손보험 신규 가입을 고민하는 이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일각에서는 "이왕 가입할 거면 4세대가 도입되는 오는 7월 이전에 하는 게 좋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온라인상에 떠도는 말만 믿고 덜컥 가입 여부를 결정하는 건 금물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본인의 건강 상태와 평소 의료 이용 성향 등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기존 보험과 4세대 보험의 장단점을 따져본 뒤 신중히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