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유진선 기자 = 대전시가 소유주의 허락 없이 옛 충남도청사 부지 향나무 128그루를 무단으로 훼손했다.
훼손된 향나무 담장은 충남도청사의 명물로, 약 80년 가량 된 오래된 나무들이었다.
정부 공모사업의 공간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다.
이에 부지 소유주인 충남도 및 문체부가 원상 복구를 요구하자 대전시는 뒤늦게 공식 사과했다.
지난 18일 대전시 시민공동체국장은 기자간담회를 열고 "철거 과정에서 향나무 울타리의 역사성을 고려하지 못했다"며 "물의를 일으켜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이 국장은 "공사 추진 과정서 도청과 4차례 구두 협의만 거쳤을 뿐, 문서가 오가는 공식적인 행정 절차를 밟지 않았다"면서 "감사를 통해 미흡한 행정 절차가 확인되면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전시는 지난해 6월부터 옛 충남도청사에 소통협력 공간 조성을 위해 공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담장과 맞닿아 있던 향나무 172그루 중 128그루를 제거하고 44그루는 다른 곳에 이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