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이원선 기자 = 한 대학병원 의사의 오진으로 치료 시기를 놓쳐 아내를 잃었다는 남성이 등장했다.
지난 17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게시판에는 '36세 아내가 대학병원 오진으로 사망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
청원인은 중앙대 병원에 걸어 들어간 아내가 의사의 오진 탓에 지난달 사망했다고 하소연했다.
그는 "지난해 4월 아내가 대학병원에 입원했지만 지난 1월 14일 사망했다"며 "해당 병원에서 제왕절개로 출산하고 (지난해) 3월 퇴원했지만 4월부터 갑자기 얼굴과 온몸이 부어 다시 입원하게 됐다"고 적었다.
이 병원의 혈액내과 담당 교수는 그의 아내에게 혈액암 초기라고 진단했다.
청원인 아내는 입원한 그해 5월부터 1차, 2차 항암주사를 맞았다. 차도는 별로 없었다. 그래도 교수는 좋아지고 있다면서 신약 항암주사를 추천했다고 했다.
하지만 이 항암주사는 보험이 안되는 거라 1회당 600만 원 정도 내야 했다. 청원인은 "다른 병원으로 갈까 고민했지만 코로나19, 전공의 파업으로 그럴 상황이 아니었다"고 밝혔다.
청원인은 "아내의 몸무게는 37kg까지 빠졌고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상태까지 왔다"며 " 아내의 상태가 점점 나빠지는 데도 담당 교수는 계속 그 신약으로 항암치료를 권유했다"고 주장했다.
아내의 증상이 계속 악화돼 도저히 두고 볼 수 없었던 청원인은 지난해 10월말 아내를 다른 병원으로 옮겼다. 이 병원 의사는 "젊은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상태가 안 좋아졌는지 모르겠다. 당장 입원해라"고 말했다. 그는 "비싸고 효과도 없는 주사를 왜 4번이나 맞았냐"고 물었다고 한다.
청원인은 아내가 추가적인 치료를 받기 어려운 상태가 됐고 결국 지난 1월 14일 사망했다고 하소연했다.
그는 "의료진은 기존 항암치료 또는 어떤 이유로 온몸의 면역력이 깨져 치료 방법이 없다고 했다"며 "첫 병원에서 제대로 진단만 했어도 걸어 다닐 정도의 몸 상태에서 제대로 된 치료가 가능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대학병원의 담당 교수는 '오진이 아니었다'는 말만 반복하고 '소송을 하고 싶으면 하라'고 한다"며 "아내가 하늘에서라도 억울함을 풀 수 있도록 이렇게 된 원인과 잘못을 가릴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