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19일(화)

"택배기사에게 150만원씩 준다"···문재인 정부 4차 재난지원금 '20조 규모'

인사이트뉴스1


[인사이트] 전형주 기자 = 정부와 여당이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직을 4차 재난지원금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오는 7월까지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특수고용직의 불안정한 고용 체계를 반영하기로 한 것이다. 특고 종사자까지 대상에 포함되면서 4차 재난지원금의 규모가 최소 20조원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7일 아시아경제는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정부와 여당이 4차 재난지원금 대상에 택배기사·학습지 교사 등을 포함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 소식통은 "올해 7월부터 특고 종사자의 고용보험 가입이 시작된다"면서 "그전까지 공백을 메꿀 필요가 있어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3개월 추가로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인사이트 / 사진=인사이트


인사이트 / 사진=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지급 규모는 3차 재난지원금과 비슷한 월 50만원 안팎이라고 한다.


보험설계사, 신용카드·대출모집인, 학습지 교사, 방문 교사, 택배기사, 대여제품방문점검원, 가전제품배송기사, 방문판매원, 컨테이너 등 화물차주, 건설기계종사자, 방과후강사 등 11개 업종 종사자는 6월까지 1명당 월 50만원+α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게 된다.


특수고용직 종사자는 오는 7월부터 단계적으로 고용보험을 적용받지만, 실제 혜택을 받으려면 최소 일년이 소요될 전망이다.


실직한 특수고용직 종사자가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일자리를 잃기 직전 24개월 가운데 1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내야해 사실상 올해는 혜택이 없다고 볼 수 있다.


인사이트


인사이트뉴스1


이번 재난지원금에 특수고용직 종사자가 포함된 이유 역시 실직한 기간 그 공백을 메꿔줄 필요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당정은 이외에도 임시 일자리인 식당 보조와 아이돌봄 서비스 종사자도 추가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들은 산재보험 대상이 아니라 지난해 말 정부의 고용보험 로드맵에서 제외된 바 있다.


당정이 재난지원금 대상을 추가하면서 재정 규모도 커질 전망이다.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집합금지업종과 특고 등 피해 계층을 언급하며 "최소한 20조원 이상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