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05일(토)

박지훈에게 '학폭' 당했다 폭로했던 누리꾼, 만난 적도 없는 '28살 회사원'이었다

인사이트Twitter 'RIGHTBEFORE_JH'


[인사이트] 김남하 기자 = "지훈이가 요새 승승장구하는 게 너무 배가 아파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지훈이가 나올 때마다 모니터에 침을 뱉었습니다"


2017년 한 누리꾼이 가수 박지훈에게 학교 폭력을 당했다며 작성한 글이다. 중학교 시절 박지훈이 친구들과 함께 자신에게 욕, 폭행을 가해 전학을 갈 수밖에 없었다는 내용이었다.


나중에 이는 허위 폭로성 게시글로 밝혀졌는데, 당시 해당 글을 올린 작성자의 '반전' 정체가 최근 알려졌다.


지난 14일 법무법인(유한)강남 고승우 변호사는 블로그를 통해 '악플고소(명예훼손) 실제 처벌사례'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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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카카오TV '연애혁명'


고 변호사는 과거 박지훈의 악플 고소 사건을 담당했던 변호사다.


해당 변호사는 자신의 블로그에 "2017년 박지훈(당시 19살) 씨와 첫 인연을 맺은 사건"이라면서 박지훈이 악플러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소개했다.


그는 "당시 Mnet '프로듀스101' 시즌2가 끝나고 박지훈 씨가 워너원으로 데뷔해 한창 활동을 하던 시절이었고 인기가 엄청났기에 악플의 양도 그에 비례해 말도 못 할 수준이었다"며 "특히 악플과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는 명예훼손 건 수십 건을 골라 고소장을 정리했다"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허위사실 중 하나였던 글에 대해 소개했다. 


해당 글에는 박지훈이 중학교 시절 내내 폭행하고, 침을 뱉고, 욕을 해 결국 전학을 갈 수밖에 없었다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인사이트사진=인사이트


인사이트MBC M '주간 아이돌'


고 변호사는 "그 악플러는 박지훈 씨를 만나본 적도 없었고, 같은 지역 중학교를 나오지도 않았다"며 "그는 당시 28세 회사원으로, 그저 재미로 명예훼손 글을 남겼다고 한다"면서 황당함을 전했다.


이후 당연하게도 선처는 없었다. 단순 '재미'로 젊은 연예인의 명예를 훼손하려 한 그 악플러는 당시 100만원 벌금형을 받았다고 한다. 


그는 "처벌의 정도가 약한 것이 흠이긴 하나 돌이켜 보아도 나쁘지 않은 결과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지훈은 2017년을 시작으로 악성루머 유포, 성희롱 등 악플러에 무관용 원칙으로 법적 대응을 이어나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