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19일(화)

최대 58만원 주는 '청년 주거급여' 내일(17일)부터 온라인 신청받는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조세진 기자 = 부모와 떨어져 사는 자취생들이라면 필독해야 할 소식이 전해졌다.


내일(17일)부터 청년 주거급여 온라인 신청접수가 시작된다.


16일 국토교통부는 17일부터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온라인으로 손쉽게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20대 미혼 자녀가 학업이나 구직 등을 이유로 부모와 따로 사는 경우, 부모에게 지급되는 주거급여와는 별도로 자녀에게 주거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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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국토교통부


올 1월부터 시작된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지역과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 월 최대 58만 8000원까지 지원한다.


그동안 청년 주거급여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서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가정이나 직장에서 온라인을 통해 온라인으로 손쉽게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신청방법은 간단하다. '복지로' 사이트에 접속해 신청자의 공인인증서로 본인인증 후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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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신청요건이나 방법 등은 '복지로' 온라인 신청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되며 문의사항은 주거급여 콜센터, 보건복지상담센터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청년 주거급여 지원 금액 기준을 살펴보면 1급지(서울)는 1인 기준 31만 원, 2인 34만 8000원, 3인 41만 4000원, 4인 48만 원, 5인 49만 7000원, 6인 58만 8000원이다.


2급지(경기, 인천)는 1인 23만 9000원, 2인 26만 8000원, 3인 32만 원, 4인 37만 1000원, 5인 38만 3000원, 6인 45만 3000원, 3급지(광역시·세종)는 1인 19만 원, 2인, 21만 2000원, 3인 25만 4000원, 4인 29만 4000원, 5인 30만 3000원, 6인 35만 9000원, 4급지(그 외)는 1인 16만 3000원, 2인 18만 3000원, 3인 21만 7000원, 4인 25만 3000원, 5인 26만 1000원, 6인 30만 9000원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온라인 신청을 계기로 보다 많은 청년들이 편리하게 주거급여 수급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의 주거지원 정책을 발굴하는데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