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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하다 걸린 배성우, 벌금 700만원 약식명령 처분 받았다

법원이 배우 배성우에게 음주운전혐의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인사이트배우 배성우 / 뉴스1


[뉴스1] 이장호 기자 = 법원이 음주운전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배성우씨에게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8단독 최지경 판사는 지난 10일 배씨에게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지난 1월 6일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이병석)는 배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7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란 검사가 별도의 정식 재판 대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인사이트


인사이트SBS '날아라 개천용'


당사자나 재판부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정식 재판에 넘겨진다.


배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서 지인과 술자리를 가진 뒤 운전을 하다가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경찰에 따르면 배씨의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으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배씨는 음주운전 적발 사실이 알려지자 주연을 맡고 있던 SBS 금토드라마 '날아라 개천용'(극본 박상규/연출 곽정환)에서 하차했다.


인사이트SBS '날아라 개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