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김남하 기자 = 위탁 가정에 맡겨졌다가 멍투성이가 된 아이를 보고도 경찰이 제대로 된 수사를 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충분히 아동 학대가 의심되는 상황임에도 아이가 '자해'를 한 것으로 보고 경찰이 대강 넘기려 했다는 내용이다.
지난 13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경찰에 의해 조카를 학대한 아동학대범으로 몰렸다는 남성의 사연이 올라왔다.
사연에 따르면 최초 지난해 1월 글쓴이 A씨의 친누나가 민간 위탁가정에 아이를 맡기게 됐다.
그런데 5개월 뒤, A씨가 그 위탁가정에 찾아가자 아이가 얼굴에 멍이 시퍼렇게 든 채로 나타났다. 학대가 의심되는 상황이었다.
즉시 A씨는 아이를 돌려달라 했지만 "친모가 오면 돌려주겠다"는 말을 들었고 다음 날 A씨는 친누나와 함께 아이를 데려오려 다시 찾아왔다.
하지만 위탁가정 측은 나타나지 않았다. 이에 A씨가 '유괴죄'로 신고하자 A씨를 아동학대죄로 신고하기까지 했다고 한다.
억울한 A씨가 관할 경찰서에 하소연했는데 담당 경찰은 오히려 위탁모에게 자초지종을 물었다. 위탁모가 자해를 한 것 같다고 하자 경찰은 곧이곧대로 이를 믿었다.
오히려 A씨 측을 의심하기 시작했다. 아동학대를 해놓고 위탁가정에 떠넘기려 한 것 아니냐는 의심이었다.
A씨 측은 아이가 위탁가정에 맡겨졌을 당시 병원에서 내렸던 진단서를 경찰에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진단서를 적은 의사 또한 아이의 상태가 의심쩍다는 소견을 남긴 바 있다. 게다가 당시 아이가 직접 의사에게 '주먹으로 맞았다'는 내용을 증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럼에도 경찰은 괜한 의심을 하지말라며 오히려 A씨 측을 닦달했다고 한다.
참다못한 A씨는 경찰 대신 검찰에 탄원서를 넣기로 결심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사연을 담아 탄원을 냈다.
이후 재수사 명령이 내려졌고 앞서 A씨 사건을 맡은 관할서에서도 "수사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며 A씨를 다시 찾아왔다.
A씨는 경찰의 안일하고 허술한 대처에 분노해 해당 글을 올렸다고 말했다. 그는 "아동학대 혐의는 혐의없음으로 사건 종결됐다. 하지만 경찰 측에선 아이 말만 믿고 수사할 수도 없고 CCTV에도 영상이 없다며 수사하기 어렵다고 하더라"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