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19일(화)

서울 '갑질' 아파트 76곳에 배달료 '5000원'씩 받겠다는 배달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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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일부 빌딩과 아파트 입주민들의 갑질에 분노해 배달 노동자들이 배달료를 5,000원까지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13일 배달업계에 따르면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서비스일반노동조합(이하 서비스노조) 배달서비스지부는 지난 8일 배달 대행업체에 배달 노동자 인권 침해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여기서 서비스 노조는 배달 노동자들을 무시하고 이들의 인권을 침해한 아파트의 문제 해결 의지가 없을 때 배달료를 최소 5,000원으로 인상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일부 아파트 및 빌딩에서 취하는 불합리한 조치로 배달원들이 어려움을 겪는 것은 물론 배달까지 지연된다며 해당 아파트에 대한 배달료로 인상해달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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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의 요구는 배달 노동자를 대상으로 이뤄진 차별 대우가 원인이 됐다. 지상로로 오토바이 이동을 금지하고 도보 이동을 강요했다. 


한 아파트 단지는 배달원에게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일반 엘리베이터가 아닌 화물용 엘리베이터를 사용하게 했고 어떤 아파트는 건물 입구에서 배달원들의 신분증을 검사했다. 


또한 신분 확인을 위해 안전모를 벗도록 강요한 아파트도 있었다. 배달원들은 이러한 조치가 자신들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는 것이라며 항의했다. 


지난 2일에는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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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2일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열린 배달 노동자들 기자회견 / 뉴스1


여기서 서비스 노조는 "일부 아파트와 빌딩은 가장 기본적인 노동권은 고사하고 배달원을 인격적으로 존중하지도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진정서에 갑질 아파트 76곳과 빌딩 7곳을 적시했다. 아파트 76곳 가운데 강남구와 서초구의 고가 아파트가 절반을 차지했다. 


빌딩 7곳 중에는 용산구와 중구에 위치한 대기업 본사 2곳과 여의도와 명동의 복합쇼핑몰, 백화점 등 2곳, 강남구와 서초구, 종로구의 고층 빌딩 3곳이 포함됐다. 


서비스 노조는 배달 대행업체에 공문을 보내는 한편 프렌차이즈 업체에도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전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