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19일(화)

고3 남학생 모텔로 데리고 가 성관계 하고 "산삼보다 좋은 건 고삼" 자랑한 여성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박상우 기자 = "제 아들이 친하게 지내던 가정주부에게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미성년자 아들이 억울하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엄마의 호소가 전해졌다. 정작 가해자는 아들이 격렬하게 저항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4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아들이 성폭행을 당했는데 가해자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억울하다는 엄마의 사연이 전해졌다.


작성자 A씨는 최근 억울한 일을 겪었다. 친한 동생이 미성년자 아들과 지속적으로 성관계를 맺어왔다고 한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SBS '하이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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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시작은 동생이 A씨의 집에 방문한 날 시작됐다. 그 동생은 집에서 아들을 강제추행한 것도 모자라 새벽 운동을 핑계로 나가 모텔에서 성관계를 맺었다.


당시 아들의 나이는 고등학교 3학년. 엄연히 미성년자였다. 아들은 이후로도 2차례나 더 이런 관계를 가졌다고 한다.


친한 언니의 아들과 몰래 성관계를 한 동생은 죄책감이라고는 없었다. 


"산삼보다 좋은 게 뭔지 아나? 고삼이다"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을 숨기지 않고 자랑이라도 하듯 떠벌리고 다녔다.


뒤늦게 이 소식을 접한 A씨는 급히 성폭행으로 신고했지만 처벌이 불가능했다. 모텔에서 아이가 뿌리치지 않았기 때문에 '합의'된 성관계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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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피해자와 가해자 성별이 바뀌었다면 '구속'이었을 것"이라고만 말했고 법원은 '무죄'로 사건을 종결지었다.


아이는 사건이 터지고 "혹여라도 A씨가 알게 될까 봐 무서워 아주머니에게 끌려다닐 수밖에 없었다"라며 "이제 벗어날 수 있어서 다행이다"라고 힘들었던 과거를 털어놨다.


이후로도 A씨는 포기하지 않고 1년간 싸웠고 지난 29일 상고를 마쳤다. 그 동생은 결국 '집행유예' 처벌을 받게 됐다.


그간 한번도 가해자 측의 사과도 합의 요청도 받지 못한 A씨는 마지막 '민사 소송'을 기다리고 있다. 정말 마지막 싸움이라 생각하며 버티던 A씨는 얼마전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다.


A씨는 "피고인 배우자가 아들 앞으로 '상간자' 민사 소송을 걸었다"라고 호소한 것. 고3 남학생이 자신의 아내와 바람을 피운 거라고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이다. 


A씨는 "정말 답답하고 어디 하소연할 데도 없고 죽고 싶은 마음이다"라고 하소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