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디지털뉴스팀 = 아파서 엎드려 있던 학생을 강제로 일으킨 교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1일 춘천지법 형사2단독(박진영 부장판사)는 폭행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교사 A씨(45)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와 더불어 재판부는 A씨에게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2019년 5월, 강원도 한 고교에서 진로 상담 교사로 일했던 A씨는 수업 중 책상에 엎드려 있던 학생에게 일어나라고 말했다.
학생이 일어나지 않자 A씨는 강제로 학생을 일으켜 세웠다. 불쾌해하는 학생에게 "억울하면 신고하라"고 말했다.
이에 그 학생은 정말로 경찰에 신고를 해 이 사건은 법정까지 가게 됐다.
법정에서 A씨는 "아프냐고 물었는데 답이 없어 깨우기 위해 한 행동"이었다며 "폭행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다소 부적절한 언행을 한 것도 정서적 학대 수준은 아니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사건을 맡은 검찰은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이에 A씨 측은 "정교사가 아니라 학생들이 무시하거나 조롱하고, 사사건건 시비를 걸었다"며 "소통 부족으로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를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학생에게 유형력을 행사하고 잘못된 언행을 한 것은 명백한 학대라고 판단한 것이다.
또한 재판부는 "용서를 받지도 못했으며, 진지하게 반성하기보다는 잘못을 축소하고 정당화하는데 급급한 모습을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해 아동이 자신의 상태에 대한 고지나 보건교사의 확인증 제출도 없이 책상에 엎드려 피고인의 말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던 것이 발단이 됐음을 부인할 수 없고, 폭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