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19일(화)

5인 이상 모임 신고 해도 "직원이 없다"며 단속 안 하는 공무원들

인사이트tvN '막돼먹은 영애씨'


[인사이트] 디지털뉴스팀 =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지역을 막론하고 '5인 이상 집합 금지' 행정명령이 시행되고 있다. 


이 행정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범칙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신고 제도를 시행 중이다. 


그런데 신고를 해도 담당 공무원들이 범칙금을 부과하지 않는다면 행정명령은 과연 의미가 있을까. 


최근 위반 현장 신고 후 공무원들의 실망스러운 대처에 'K-방역'에 의심을 품게 된 한 누리꾼의 사연이 이 의문에 답을 주고 있다.


1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5인 이상 집합 금지 신고 후기. 장하다 K-방역"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게재됐다.


인사이트온라인 커뮤니티


이 게시물에는 한 누리꾼이 5인 이상 집합금지 명령을 어긴 사례 신고 후기를 전했다.


글쓴이에 따르면 대구의 한 식당 룸 안에서 7~8인 이상 집합해 회식을 하고 있었다. 그걸 보고 경찰서에 신고를 했더니 돌아온 답변은 "우리 관할 아니니 구청 당직실로 통보해주겠다" 였다.


얼마 후 별다른 얘기가 없어 다시 경찰에 전화하니 "잘 모르겠는데요"라는 다소 황당한 답변을 들었다.


안되겠다 싶었던 글쓴이는 구청 당직실 번호를 받아 직접 전화를 해보니 경찰에 집합금지 위반 사건 통보를 받은 적이 없고 처벌할 권한이 없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구청 직원은 "당직인원이 2명 뿐이라 단속을 나갈 수가 없다"며 신고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글쓴이는 "한마디로 위생과 공무원들 퇴근하면 (5인 이상 집합금지를 어겨도 처벌할) 아무런 방법도 없다"고 K-방역에 대한 실망감을 드러냈다.


한편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세를 확실하게 잡기 위해 설 연휴 마지막 날인 오는 14일까지 '5인 이상 집합금지'와 '수도권 9시 영업 제한·비수도권 10시 영업 제한' 등의 행정 명령을 유지하고 있다.


이를 어긴 현장을 사진·동영상 등의 증거물로 남겨 놓을 시 신고를 할 수 있다.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개인 당 최대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인사이트KBS1 '누가 뭐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