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19일(화)

"딸이 시체로 발견되면"···쏘카에 '성폭행범' 정보 알려달라고 눈물로 애원했던 피해자 어머니 (영상)

인사이트채널 A '뉴스 A'


[인사이트] 원혜진 기자 = 30대 남성이 초등학생을 쏘카 차량에 태워 납치한 후 성폭행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성범죄 용의자 정보제공 요구를 거부한 '쏘카'에 비난 여론이 일고 있다.


이에 박재욱 쏘카 대표이사는 "이용자의 범죄행위에 대한 경찰 수사 협조 요청에 신속하게 협조하지 못한 회사의 대응과 관련해 피해자와 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공식 입장을 전했다.


해당 사건은 지난 9일 '채널A'의 단독 보도로 알려졌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6일 오전 11시쯤 충남에 사는 13살 A양이 온라인 채팅을 통해 알게 된 B씨와 만났다가 집으로 끌려가 성폭행당했다.


A양 어머니는 당시 아이가 신원 미상의 남성 차량을 탄 사실을 알고 경찰에 신고했다.


인사이트


인사이트채널 A '뉴스 A'


경찰은 집 주변 폐쇄회로TV(CCTV)를 확인하고 범인이 쏘카를 이용했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이에 경찰과 A양 어머니는 쏘카 측에 해당 차량 이용자의 신상 정보를 요청했다.


하지만 쏘카 측은 영장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하고 A양 어머니의 호소에도 "내부 규정이라 어쩔 수 없다"고 응대해 비판을 받았다.


A양 어머니는 "만약에 내 자식이 시체로 발견되면 그때도 영장 안 가져와서 못 알려준 거니까 나 원망하지 말라고 할 거냐"며 눈물로 애원했다.


이어 "부탁드린다. 저한테 알려주시는 게 어려우면 경찰한테라도 알려줄 수 있지 않겠냐"라고 애원했다.


인사이트


인사이트채널 A '뉴스 A'


하지만 쏘카 관계자는 "정말 죄송하다"면서 "인적사항에 대해서 경찰 측에도 안내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고 답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이는 내부규정과 다른 대응이었다. 또한 현행법에도 수사기관이 범죄 수사를 위해 이용자 정보를 요청할 경우에는 이를 제공할 수 있게 돼 있다.


아이는 7일 집으로 돌아왔고, 경찰은 같은 날 오후 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


경찰의 영장 제시에도 업체는 ‘담당자가 부재중’이라는 이유로 다음 날인 8일에서야 성폭행 용의자 정보를 제공했다.


인사이트쏘카 


Naver TV '뉴스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