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19일(화)

"설 연휴에 고속도로 전용차선 달리는 카니발들 '단속' 조심하세요"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인사이트] 천소진 기자 = 설 명절 연휴를 하루 앞두고 벌써 고속도로 곳곳이 정체를 빚고 있다.


정부가 5인 이상 집합 금지명령을 내리면서 가족들을 만나기가 어려워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소보다 많은 양의 차들이 도로에 몰린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한 누리꾼이 현재 고속도로 상황을 실시간으로 전해 눈길을 끌고 있다.


1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전용차선 타지 마세요"라는 내용의 한 게시글이 올라왔다.


인사이트온라인 커뮤니티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작성자 A씨는 "고속도로 전용차선 타는 카니발들 다 잡히고 있다"며 현 상황을 전했다.


A씨는 "전용차선 기준이 9인승에 6명 이상 탑승이다"며 "지금 5인 이상 집합금지라서 다 잡힌다"고 말했다.


A씨에 따르면 등본상 같이 살고 있는 가족이 아닌 6명이 타게 되면 집합금지 위반으로 걸린다는 것이다.


5인 이상이 아니라도 걸릴 수 있다. 적은 인원이 탑승한 상태에서 전용차선을 이용하면 이것 역시 위반 사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인사이트 / 사진=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A씨는 "5인 이상 집합금지 풀릴 때까지 전용차선은 포기해야겠다"며 글을 마무리했다.


정부 정책에 따라 서류상 같이 사는 이들을 제외하고는 5명 이상이 함께 모일 수 없다. 때문에 

가족이 아닌 5명 이상이 한 차량에 탑승하면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로 감염병 예방법 위반이 된다. 


다만 6인 미만 탑승인데도 전용차로를 주행하는 경우 기존처럼 단속 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