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조세진 기자 = 유죄 확정 이후 두 달 가까이 병원에 머물러 왔던 이명박 전 대통령이 '옥중 명절'을 보내게 됐다.
10일 법무부는 "지병 치료 차 서울대병원에서 입원 중이던 이 전 대통령이 오늘 주치의 소견에 따라 퇴원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18일 수감생활을 해오던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가 발생하자 기저질환 치료를 위해 서울대병원에 입원했다.
이 전 대통령은 퇴원 후 동부구치소가 아닌 안양교도소로 이감됐다.
이 전 대통령 측은 동부구치소의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로 지병이 악화될 수 있다며 검찰에 형집행정지를 요청하기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후 이 전 대통령은 약 50일간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지만, 설 연휴를 앞두고 퇴원 결정이 내려졌다.
이 전 대통령은 퇴원 후 동부구치소에 남는 것을 희망했지만 교정당국은 분류 심사 결과 동부구치소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 사태가 발생했던 점 등을 이유로 이 전 대통령 이감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전 대통령은 다스(DAS) 실소유 의혹과 삼성 뇌물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을 확정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