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19일(화)

설 명절, 할머니댁 가기 싫어 부모님 '방역수칙 위반' 신고 예고한 아들

인사이트네이버


[인사이트] 디지털뉴스팀 = "5인 이상 집합금지 어기려는 부모님, 신고해도 될까요?"


한 학생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도발적인 질문이다. 


'5인 이상 집합금지'는 설 연휴 마지막 날인 오는 14일 일요일까지 적용된다. 직계 가족이라도 주민등록 상 주소지가 다르면 5인 이상 집합이 금지된다.


만약 이 학생이 실제 부모님을 신고하면 어떻게 될까. 


지난 6일 네이버 지식IN에는 "설날 5인 이상 집합금지"라는 제목의 질문이 올라왔다.


학생이라 밝힌 질문자는 "설날에 5인이상 집합금지라고 뉴스에서 봤다"면서 "부모님이 그런 거 무시하고 할머니집에 가려한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모이면 총 6명"이라며 "제가 청소년이라 부모님이 데리고 가면 억지로라도 가야하는데 전 매우 가기 싫다"라고 털어놓았다. 


이곳에 가기 싫기 때문에 신고를 해서라도 가지 않겠다고 말한 것이다. 


그러면서 질문자는 3가지 질문을 남겼다.


1. 이거 방역 당국에 저희 가족 고발 할 수 있나요? 


2. 1인 당 벌금 내야하나요? 


3. 포상금 같은거 주나요?


첫번째 질문에 대한 답은 "고발 할 수 있다"이다. 사진이나 동영상과 같은 증거를 갖고 있다면 누구나 신고가 가능하다.


신고는 안전신문고앱에서 이루어지는데 전화번호만 입력하면 무기명 신고도 할 수 있다. 우선 휴대전화에 해당 앱을 다운받은 후 퀵메뉴에 들어가 맨 마지막에 있는 "코로나19 신고"를 선택한다. 신고 내용에 맞게 신고서를 작성하면 끝이다.


게다가 5인 이상 집합금지 위반 신고는 어긴 그 당시 말고도 증거만 갖고 있다면 차후 신고도 가능하다.


두번째 질문에 대한 답 역시 "1인 당 벌금 내야한다"이다. 정부는 5인 이상 집합 금지 명령을 어길 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는 전체 모임에 대한 과태료가 아닌 1인에게 부과되는 금액이다.


예를 들어 5인이 모여 있는게 적발되면 한사람 당 최대 10만원, 해당 모임에선 총 50만원의 과태료를 내게 되는 것이다.


마지막 질문에 대한 답은 아쉽게도 "위반 신고 시 포상금은 없다"이다. 지난해 말 정부의 강력한 거리두기 행정 조치가 도입된 초기에 정부는 명령을 어긴 이들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겠다고 했었다. 


이에 많은 이들이 서로의 파파라치가 되어 5인 이상 모여있는 사람들과 9시 이후 영업을 하는 자영업자를 신고했다.


'코파라치' (코로나+파파라치)라는 말이 생겨났을 정도로 포상금을 얻기 위해 너도나도 신고에 혈안이 됐다. 너무 과도하게 포상금에 목숨 거는 이들 때문에 '코파라치' 논란이 일자 정부는 포상금 제도를 중단했다.


이번 설 연휴 5인 이상 집합금지 신고 포상금에 관련해 정부는 별다른 얘기를 내놓지 않았기에 위반 신고를 하더라도 포상금은 지급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