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원혜진 기자 = 오픈 채팅방에서 만난 초등학교 6학년 여학생을 30대 남성이 차량으로 유인해 성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차량은 그가 공유 서비스 '쏘카'로 빌린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9일 '채널 A'는 충남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성폭행 사건을 집중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올해 13살인 A양은 지난 6일 온라인 채팅을 통해 알게 된 B씨와 집 근처에서 만났다.
A양은 B씨의 차량을 타고 수 백 킬로미터 떨어진 그의 집으로 끌려가 성폭행당했다.
문제는 A양의 부모가 범행에 '쏘카' 차량이 이용된 걸 확인했는데 해당 업체 측이 협조하지 않아 범죄를 막을 수 없었다는 것이다.
경찰이 '쏘카'에 연락한 건 오후 6시 30분 무렵으로 차량 이용자의 정보 제공을 요구했지만 영장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양은 8시경 성폭행을 당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A양 부모는 '쏘카' 측과 경찰의 대응에 분통을 터뜨렸다.
아이가 실종됐다는 사실을 알자마자 경찰에 신고하고 인근 폐쇄회로TV(CCTV)도 확인했지만 양측 모두 소극적 태도로 나왔다는 지적이다.
심지어 경찰은 영장 집행 이후에도 16시간이 지나서야 용의자 정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현재까지도 이번 사건 용의자를 체포하지 못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