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19일(화)

아내 집 비울 때마다 '12살 친딸' 수년간 상습 성폭행한 아빠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유진선 기자 = 아내가 자리를 비울 때마다 어린 친딸을 성폭행한 인면수심 50대 아버지에게 징역 12년이 선고됐다.


지난 8일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근정)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 및 청소년 관련 기관의 취업 제한, 3년간의 보호 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


A씨의 범행은 지난 2018년부터 시작됐다. 그는 아내가 여행이나 외출로 집을 비울 때를 노려 당시 12살이던 친딸을 수차례 성폭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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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아이가 할 수 있는 반항은 "싫어! 하지 마!" 라는 작은 몸부림 뿐이었다.


그럼에도 A씨의 범행은 지속됐고 딸은 몸과 마음이 모두 병들고 말았다. 우울증과 불안, 자해 등으로 고통받던 딸은 극단적 선택 시도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보호 아래 양육돼야 할 친딸인 피해자를 여러 차례 위력으로 추행 간음하고 유사성행위를 했으며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성폭행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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