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디지털뉴스팀 = 학창시절을 돌이켜보면 한번 쯤은 5분 지각했다는 이유로 남아서 교무실 청소를 하고 가라는 선생님의 명령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교무실 청소를 하다 보면 '그래도 화장실 청소보단 낫다'고 생각하면서도 '학생들은 들어가지도 못하고 선생님들만 사용하는 공간을 내가 왜 청소해야되지?'라는 불만을 품게 된다.
이런 불만을 품었던 학생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앞으로는 학생들에게 교무실 청소를 시키지 말라고 한 것이다.
8일 인권위는 "교무실 등 교직원이 사용하는 공간을 학생들에게 청소하도록 하는 것은 헌법상 일반적 행동자유권 침해"라고 밝혔다.
인권위는 한 중학교 3학년 학생이 "학생들에게 교무실 청소를 시키는 것은 부당하고, 이는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교장을 상대로 진정을 제기한 것에 대해 이같은 판단을 내렸다.
해당 중학교 교장은 인권위로부터 "교직원이 사용하는 공간의 청소를 비자발적 방법으로 학생들에게 배정하는 것을 중단하라" 권고를 받게 됐다.
그뿐만 아니라 인권위는 해당 중학교 관할 교육감에게는 이와 같은 사례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대해 학교 측은 "(교무실 청소는) 공동체 문화를 조성하고 타인을 배려하는 인성을 함양하는 차원에서 실시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우리 사회가 인성교육이라는 명분으로 학생의 권리를 제한해 온 측면이 있다"며 "학생들의 생활습관을 기르는 목적으로 청소를 지도할 때에는 학생들이 사용하는 교실이나 과학실, 미술실 등의 뒷정리만으로 충분하다"고 강조했다.